'논문조작' 교수 7명 징계위 회부

서울대 26일 1차회의

서울대는 13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소속 교수 7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이창규, 문신용, 안규리, 백선하 교수 등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실었던 서울대 교수 전원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줄기세포 연구 관련 사이언스 논문 조작은 학문적 범죄”라고 밝히고 이날 대상자들에 대해 경위서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오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심문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창구 서울대 교무처장은 관련자들의 구체적 개입 실태와 관련, “일단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징계사유로 충분하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다고 하니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과정에서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구처와 학생처에서 조사 후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대 소속 대학원생들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권희선씨, 재학중인 권대기씨, 석사과정을 수료한 김수씨 등 3명이다. 징계 대상 중 총책임자인 황우석 교수와 논문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위 보고서가 지목한 강성근 교수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해임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공직 재임용 금지와 퇴직금 25% 삭감이란 불 이익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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