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 '옥수수전분'서 이산화황 기준치 2배이상 검출

대형마트에서 시판 중인 '옥수수전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와 ㈜신세계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제품인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가 넘게 검출돼 제조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수대상 품목은 성진식품이 제조하고 ㈜킴스클럽마트가 판매해온 '킴스클럽 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12년3월7일)' 1,380개(524㎏)와 ㈜늘푸른이 만들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한 '이마트 옷수수맛전분(2011년 9월22일)' 320개(112㎏)이다. 두 제품은 검사결과 이산화황이 각각 0.07g/㎏과 0.08g/㎏이 검출돼 기준치 0.03g/㎏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이산화황은 전분의 보존, 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하면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올해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ㆍ검사한 결과 두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ㆍ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