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 및 주식교환 특례의 적용범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특별법을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법안에 대해 8일부터 20일간의 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 절차 간소화 대상이 현행 비상장 벤처업기업에서 상장 벤처로 확대된다. 소규모 합병 활성화를 위해 합병신주 비율은 존속회사 주식발행수의 5%에서 20%로, 합병교부금 한도는 존속법인 순자산의 2%에서 10%로 기준을 완화했다.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 소유하도록 한 종전 기준을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밖에 개정안은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을 기존의 창투사에서 신기술금융사로 넓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