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KT 결합상품인 '올레TV 스카이라이프(OTS)'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로부터 최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KT가 출시한 OTS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OTS상품 출시가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무혐의 결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러나 율촌의 방송통신팀과 공정거래그룹팀은 공정위를 상대로 OTS상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법한 인가를 거쳐 출시된 상품이며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상품임을 강조했고, 결국 공정위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율촌 방송통신팀은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고문 변호사,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 등 20명 내외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일등공신은 손금주(42ㆍ사법연수원 30기ㆍ사진) 변호사.
서울과 수원, 광주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손 변호사는 율촌에서 공정거래, 방송통신, 에너지, 기업일반자문ㆍ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방통위 관련 자문 및 KT, SKT 등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방송통신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율촌이 IPTV서비스와 위성방송서비스가 결합한 상품의 적법 여부에 대한 규제기관의 판단을 최초로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방송통신분야의 융합·결합상품 출시의 위법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