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산시측이 강서구 범방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38만평의 부지위에 조성하려는 경마장사업중 5만평 규모의 승마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곧 바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건교부는 그러나 33만평 규모의 나머지 경마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 발효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 10월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승마장 건설공사가 경마장 보다 앞서 착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