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각 기관에 보관된 과거사 기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와 외교부ㆍ국가기록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전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21일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각 부처와 재외공관ㆍ지방자치단체에 과거사 관련 자료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1953년 전국적으로 조사했던 3ㆍ1운동과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피살 명부와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등 23만 명의 명부 67권이 대거 발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정부부처나 재외공관ㆍ지자체의 과거사 관련 기록들이 한데 모여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부 시골지역 면사무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점검팀을 꾸려 읍ㆍ면ㆍ동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상설화 문제와 관련, "국가기록원이 새로 발견된 명부들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활동시한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