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17일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08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중소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시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 농어민 등을 조합으로 하는 금융기관 비과세 시한 등을 모두 5년간 연장토록 했다.
송 의원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각종 조세지원의 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