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위 10% 국립대 교수 연봉 동결

상위 20%는 1.7배 성과급 지급


내년부터 업적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국립대학 교수는 연봉이 동결된다. 반면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은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근거가 되는‘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대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봉급ㆍ수당)와 대학별로 자율 실시되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보수는 성과와 무관하게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 증가하는 호봉제로 인해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고 성과급 역시 일부 대학에서 똑같이 나눠주는 경향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모든 국립대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이 나뉘고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돼 호봉제를 대체하게 된다. 즉 성과연봉제 전환 1차 연도의 최초기본연봉에다 최초성과연봉 중 일부를 더한 보수가 2차 연도의 기본연봉이 되는 방식이다. 성과등급은 상위 20%인 S등급부터 A(30%), B(40%), C(10%) 등 4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을 받고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S등급 중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는 SS등급을 부여해 평균 성과연봉의 2.5배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하위 10%에 해당하는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는 당초 올해 신임교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년부터 모든 신임교원, 2012년부터 비정년교원, 2013년부터 정년 보장 교원으로까지 확대ㆍ시행하기로 해 전면 시행 시기가 2년 앞당겨진 바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절반 정도는 현행 호봉제보다 연봉이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며“단기적으로 최고ㆍ최저 성과연봉의 격차는 공기업(20%)보다는 적은 10%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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