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신권의 부담이 확대되면서 내년초에는 투신권 지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이에 따른 투신 구조조정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은 26일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각 투신사가 대우채권에 대해 개인과 일반법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투신업계는 지난 8월12일 금감위를 통해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대책에서도 『비록 대우가 부도나더라도 정상채권으로 인정해 기간별 환매비율대로 환매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워크아웃이 수익증권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정상채권으로 이자가 들어오던 대우채권이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채권단의 채무재조정 결정에 따라 일정비율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투신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이날 워크아웃 관련규정을 개정, 기존 규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무보증채, 무보증 기업어음(CP)도 채무재조정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약 19조원 규모로 전체 채무재조정대상 채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무보증 회사채, CP등은 대부분 수익증권의 형태로 투신권에서 보유하고 있다.
금감위는 『투신사가 개인·법인 투자자에 대해 대우채권의 95%(6개월후 환매시)를 지급함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투신사들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시기는 내년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