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짓는 근로복지아파트로 내집을 장만해보자」아파트 청약열기가 계속되면서 청약통장이 없는 서민들은 아파트를 당첨받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청약저축과 관계없이 기업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공의 근로복지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주공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에서 2,682가구의 근로복지아파트를 분양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까닭에 19~25평형(전용면적 15~18평)만 공급된다.
이 아파트는 근무지와 근속년수만으로 청약순위를 정하므로 미처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못한 수요자나, 좀 더 넓은 평형을 장만하기 위해 청약저축통장을 아끼고 싶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근로복지아파트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이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이다. 연리 8.5~9%, 5년거치 20년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가구당 1,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가운데 5인이상 상시종업원이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호주자격을 이을 예정자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순위는 동일직장에 근속년수에 따라 5년이상 1순위 3~5년 2순위 3년 미만 3순위 등으로 나눠진다.
/이은우 기자 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