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조흥은,대출환원제 시행
입력
1997.03.19 00:00:00
수정
1997.03.19 00:00:00
조흥은행(은행장 장철훈)은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 다시 대출을 받고자 할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환원제」를 도입,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