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 24시간 매매금지 완화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낸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사가 조사분석 자료를 낸 주식에 대해 24시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다소 경직돼 있어 증권사의 주식매매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하반기중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24시간 매매 금지 규정 원칙을 손대지는 않는 대신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해석지침을 내리는 방식으로 예외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짧은 기간에 비슷한 내용의 조사분석 자료를 내는 등 조사분석 자료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전체가 급락하는 장세로 전환 될 경우 조사분석자료 대상 주식이라고 해서 증권사에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다”며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 예외규정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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