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부 재개발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받은 혐의를 받아온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해 법원이 27일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서울시는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시는 그동안 양 전 부시장 본인이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해옴에 따라 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양 전 부시장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내심 기대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징역 5년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시로서는 무죄로 믿고 있었는데 재판 결과 중형이 선고돼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역시 재판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7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을 때 "공직자의 잘못은 일반 시민보다 더 크다"면서도 "양 부시장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옳지 않다"거나 "좀 이르긴 해도 개발하겠다는 사람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등 양 전 부시장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아왔다.
시 관계자는 "변호인단도 노력을 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이있는 듯하다고 한다"며 "그러나 변호인단이 양 전 부시장이 수뢰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만큼 서울시도 재판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