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안은 2008년 열린우리당 개혁안과 유사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연금개혁법 수립 의지를 밝혔다.
전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새누리당과의 당·정·노실무위원회 참여 합의를 백지화하고 야당까지 포함한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노조안을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노조가 포함된 위원회보다는 ‘여·야·정’이 최종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야 얼마든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당사자인 ’노‘가 포함되면 세월호와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당·정·노실무위는 ’노‘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이고, 여·야·정협의체는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구분했다. 그는 이어 “야당도 ’노‘하고 얘기해서 야당안을 만들고 여당도 ’노‘하고 얘기해서 여당안을 만든 뒤 그것을 갖고 여·야·정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여야정과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만든 뒤 여·야·정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08년 1월 25일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열린우리당 소속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놀랄만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는 훨씬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의 전도사 격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현재 새누리당 개정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 적용하는 점,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점, 기여금 납부기한을 33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새누리당이 도입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안의 하후상박식 개혁효과는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열린우리당안의 개정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여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완전히 가입하도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정통합을 이루도록 하고 재직공무원들에게는 1.0%의 연금지급율을 적용하여 1.25%를 적용하도록 한 새누리당의 개정안 보다 오히려 더 강도가 높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당시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강화 TF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여야가 이제는 노조안을 반영해 자체안을 만들어 ‘여·야·정’ 차원에서 본격 협의에 들어가자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