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구비서류 미국의 9.6배

산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법인설립 개혁방안은창업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회사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를 발표한 바 있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달 안에 법인설립 절차간소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이 법인설립 절차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절차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구비서류나 비용도 많이 필요해창업 활력을 저해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복잡한 법인설립 절차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상호 중복여부 검색, 공증, 채권매입, 등기신청, 설립신고까지 무려 16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는 13단계에 그칠 뿐 아니라법인격을 취득한 6단계 이후의 절차는 6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고 내부적으로 서류보관 의무만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기설립 방식에 의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정관,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33종류, 48개 서류가 필요해 신청서와 정관, 등록수수료 등 5∼7개 정도의 서류가 필요한 미국에 비해 9.6배나 많다. 일본도 정관, 잔고증명서 등 22개의 서류가 필요해 우리나라의 법인설립 서류는일본의 2.2배 수준이다. 산업연구원 양현봉 연구위원은 "법인 설립시 구비서류가 많이 요구되는 것은 상법 외의 다른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등록세가지방세여서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본은 등록면허세가 국세여서 법무국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해 첨부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설립 비용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1.8배 가량 많이 드는 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자본금 5천만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서류 공증 10만원, 등록세 24만원, 법무사 대행수수료 53만원 등 99만5천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온라인을 이용해 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하면 56만5천원, 캐나다는57만4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법인설립 비용이 우리보다 낮은 것은 정형화된 표준정관과표준의사록 등이 있어 설립서류가 단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은 314만4천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3배 수준이다. ◇ 법인설립 애로사항 산업연구원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호 선정이나 법인설립 서류작성 등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시 유사상호 규제 때문에 상호를 정하기가 쉽지 않아 상호가 같거나 또는유사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때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4%나 됐다. 이에 따라 유사상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8%에 달했다. 또 법인설립 서류의 표준화 및 견본 등이 제시되지 않아 창업자가 등기서류 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 법무사에게 모든 절차를 의뢰, 등기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90.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도 창업자를번거롭게 할 뿐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관련 서류의 구비 및 작성내용의 사실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고 공증한다'는 응답은 18.9%에 그친 반면 '공증사무소에서 형식적인 절차로 공증을 수행한다'는 응답은 54.1%, '관련 서류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공증을 수행한다'는 25.2%에 달했다. 이밖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도도 실효성이 없고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법인설립 신고 등이 일괄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양 연구위원은 "유사상호 규제 폐지, 정관.의사록의 공증 폐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법인 등기시 채권구입 면제, 등기서류 표준화 등 법인설립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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