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환차익 및 파생금융상품 과세여부 관심 증폭
재정경제부가 7일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을 가시화한 것은 이 상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회피 수단’이란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고액예금자가 엔화스와프예금을 이용할 경우 0.05%대의 낮은 엔화예금 금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낼 뿐 나머지 차익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례로 10억원을 엔화예금(원화 및 엔화예금 금리 각각 4%, 0.049% 가정)으로 예치할 경우 만기 때 580만원 가량의 이자소득을 더 거둘 수 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환차익으로 고객에게 전해져 높은 이율을 보장한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 상품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은행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번 과세방침은 향후 각종 환차익과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재경부는 오는 2006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꼽히는 추가소득에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외화 환산차익’ ‘동산 양도차익’ 등을 검토했다가 시장의 반발을 우려, 제외시킨 바 있다. 결국 당장 과세하기보다는 일단 손에 잡히는 엔화스와프예금부터 과세하고 이후 범위를 늘려나가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하지만 과세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반발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형평성 침해’를 이유로 시장에서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간 비과세란 장점을 이유로 점차 보급돼온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엔화스와프예금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 바뀜에 따라 올해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기술적인 어려움도 간과하기 힘들다. 양도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과표를 어떻게 놓고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또 거래유형이나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과세를 추진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이로 인해 당국자들도 실질적인 과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과세의 목적과 실익ㆍ방법 등을 먼저 고려해 파생금융상품 등의 과세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개인이 거둔 환차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느냐 하는 점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