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900개에 달하는 병원과 의원에 32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부장검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인 홍모 전무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제약 법인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리베이트 관련 범행을 한 사람과 제약회사가 함께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모두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관계자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도한 전무 홍씨는 시장조사업체 R사 김모(불구속 기소) 대표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