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미만 일괄적용 「중기기본법」 무시처사기협중앙회 및 중소업계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우대기업을 제조업, 건설업 모두 3백인 미만으로 일괄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시책 추진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했다.
중소업계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범위는 일반적으로 3백인 미만이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신발제조업(5백명), 위생용도자기제조업(7백명), 자동차부품제조업(1천명), 영상·음향기기제조업(1천명)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천명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우대기준도 이같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범위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업계는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안정기금의 잠식을 우려해 우대기업을 축소 조정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자범위는 기협중앙회의 「중기확인서발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백인이상 중소제조업은 대기업 계열기업을 포함, 9백25개에 불과해 대기업 계열기업을 제외한 업체에 고용안정기금 우대혜택을 주어도 고용안정기금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