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 통행세 관행 철퇴… 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

삼양라면이 거래 중간단계에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관행으로,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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