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36)씨에게는 실형이 '권력 비리'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변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학력 등을 위조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과 대학 교수에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전 실장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 전 실장이 신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