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업체 방사선 쬔 원료사용 제품 회수
이유식 제조업체 4곳이 이유식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 고소한 맛’, 파스퇴르의 ‘누셍앙쥬맘’ 등이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업체들이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방사선을 쬔 채소가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유식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자진 회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른 가공식품과 달리 유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유식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를 쓸 수 없게 돼 있다.
방사선 조사는 현재 전세계 52개국에서 250여개 식품에 식중독균 제거와 곰팡이ㆍ해충 등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마늘, 된장, 고추장, 건조 채소류 등 2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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