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 수천억 탈세… 포괄규제 입법 서둘러야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빠른 입법을 통해 매출 수조원대의 중견그룹들이 터널링 수법으로 편법 증여·탈세를 일삼는 것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0대 그룹 밑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부도덕한 중견그룹들이 편법 탈세를 하는 사이 최대 수천억원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달리 일진·하이트맥주 등 웬만한 재벌 계열 대기업만한 상위 중견기업들의 편법·탈법 행태가 최근에 도를 더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해 추후 예외를 두는 한이 있어도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규제부터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하이트맥주는 법인에 '증여'했으니 오히려 허술하게 하다 덜미를 잡혔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일진처럼 마음대로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 예고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도 오너 일가의 지분율로만 기준을 정해놓는 바람에 계열사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여전히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정치적 사안에 밀려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심 밖이지만 제대로 된 제도를 빨리 만드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기업 오너들의 증여세 회피 행위를 포괄규제 예외허용 방식으로 막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포괄허용 일부규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꾸준히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나 정부나 국회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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