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활성화 대책]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도 추가 예상

■ 2단계 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에는 법 개정과 여론수렴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보면 취지는 좋았으나 입법 과정 등에서 시간이 지연돼 효과를 내기까지 1~2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사전 조율 작업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대책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수도권 규제완화다. 기존 투자대책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놓으면 지자체나 지방 국회의원들이 '왜 수도권에만 특혜를 주냐'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대책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현재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서울), 성장관리권역(서울 인근 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중 공장 신ㆍ증설이 까다로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다만 현재로서는 뚝섬 초고층 빌딩과 같이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2단계 대책에)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제도화 방안도 2차 대책에 포함된다.

토지 이용 규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 개발 압력이 높은 관리지역의 경우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발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A관리지역에는 단독주택과 창고ㆍ공장ㆍ장례식장ㆍ운동시설만 지을 수 있다고 칸막이를 쳐놓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체계를 바꿔 특정 유해시설만 아니면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개발이 사실상 막혀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 등 건축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추가 세제 인센티브도 2차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통상 투자활성화대책은 '세제ㆍ금융ㆍ규제완화'가 큰 축을 이루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가 있는지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를 세제개편에 담는 방식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등 세입확충에 나선 상황에서 세금 부분의 선물 보따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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