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이 미국의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판결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폼펙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자체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폼택터사가 2004년 2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이컴은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특허 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2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잃었다. 이번 소송은 남은 2건의 소송에 대해 무효소송과 별도로 침해여부를 가리는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이었다.
파이컴 측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의 선정된 파이컴의 프로브카드 제조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