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보다 '서민 끌어안기' 올 세제개편 화두로 택해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보류

정부가 여권의 핵심 입법과제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를 다시 2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은 올해 세제개편의 화두를 '시장'보다는 '서민'과 '납세자 보호'에 맞추겠다는 기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과세 제도 폐지의 혜택이 일부 자산계층에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 '강부자 정부'라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세제를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과 폐지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계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지만 이번에는 일단 (중과세 폐지 대신)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전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도입된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부터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을 매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행 최대 35%인 양도세 기본세율과 비교할 때 '징벌적 과세'라는 논란에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측의 발의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2009년 3월 정부는 해당 중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다주택자에게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면 폐지는 무산됐고 대신 2010년 말까지 중과세 적용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입법이 처리됐다. 이후 또 다시 한 차례 연장되면서 양도세 중과는 최소한 오는 2012년까지 '일몰법'형태로 적용이 유보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7월 정부는 중과제도 폐지를 다시 추진했다가 결국 일몰 시효를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최근 한나라당에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용할 경우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지난해 개편안보다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과세 기준이 애매해 억울한 피해사례를 만든 것으로 밝혀진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납세자, 특히 서민을 적극 끌어 안는 조세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게 재정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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