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책자금 총 6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연기금의 신성장분야 투자를 확대하고자 손실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녹색금융 세제지원 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 ‘신성장동력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성장동력 금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온렌딩은 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골라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만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며 신성장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4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신성장정책펀드는 주로 제조업체 투자했으나 올해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결성해 서비스 분야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이 연기금을 감사할 때 신성장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세게 묻지 않는 이른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인증 범위를 현재 1,263개 핵심기술에서 1,841개로 늘리고 녹색설비투자도 녹색사업 인증범위에 포함하며 녹색인증 심사기준에서 시장성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과 녹색성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녹색금융상품의 투자대상에 P-CBO와 녹색사업 수행주체에 대한 직접대출을 추가하며 금융기관이 일반자금으로 녹색기업을 지원해도 요건이 충족되면 세제지원을 허용해 녹색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