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이 넘는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의 30평형대 중형주택 분양길이 막혔다. 정부가 '4ㆍ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주택을 전용 60㎡(공급 24평형)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공공분양 물량의 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이보다 넓은 분양주택 수요를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에서 없어지는 중형아파트 수요는 민간공급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2월 말 현재 113만3,000여명에 달한다. 정부의 공급면적 축소결정으로 중형아파트를 기다리던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통장이 하루 아침에 '무용지물'이 돼버린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전용 85㎡(공급 32평형)인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수년간 통장을 유지해왔다. 정부가 2009년 5월 기존 청약통장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소한 4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들이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같은 면적대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를 치러야 하는데다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청약통장은 저축ㆍ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주택공급과 청약제도를 복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대책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무주택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다"며 "가입 대상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만큼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