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관리인에 단협 해제권 줘야"

경총, 정부에 촉구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도산기업의 관리인에게 기존 단체협상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법무부ㆍ노동부 등에 건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당초 정부 시안에 관리인이 단협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은 신속한 기업회생이라는 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회사정리법에 관리인의 단협 해제권이 없음을 악용, 회사정리 신청 직전에 대폭 임금인상, 해고기준 강화 등 도적적 해이 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어 기업의 회생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생절차 중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경영여건이 조성되도록 고용승계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합병ㆍ분할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지원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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