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김영완씨로부터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사채업자 장모씨와 자신의 부하직원 임모씨 등이 다른 사채업자 3명으로부터 무기명 채권을 사들일 때 수표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 이 수표의 출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장씨 등이 2000년 5월부터 10월 사이 박씨 등 사채업자 3명에게 100억원 안팎의 돈을 수표로 제공, 주로 1종 국민주택채권을 집중 매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표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 안팎의 이 돈 중에는 김영완씨에 의해 네 뭉치로 쪼개진 150억원중 한 뭉치인 4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들 사채업자로부터 장씨가 매입해간 채권 번호 전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 주로 500만원과 1,000만원짜리로 된 이들 채권의 행방도 좇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들 채권은 김영완씨가 지난해 3월 자택에서 도난당한 채권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완씨가 장씨에게 맡겨 세탁한 50억원짜리 두 뭉치(100억원)와 김씨가 직접 세탁한 나머지 10억짜리 한 뭉치에 대한 추적작업도 곧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새 특검법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다음주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