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5,500억 해운보증기구 연내 설립

■ 해수부

불황에 처한 해운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해운보증기구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올해 안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보증기능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운보증(가칭)'의 규모는 정부출연 2,700억원과 업계 등 자체조달 2,800억원 등 총 5,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산은과 수은이 출자해 보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형태로 보험업 인가를 받아 운영되며 부산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보증은 호황과 불황이 들쭉날쭉한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 자체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한다. 즉 선박이나 장기운송계약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형식이다. 해수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항공과 발전업 등 다른 프로젝트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박윤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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