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발전방안' 내용과 전망

외국환업무 확대 허용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사와 증권사의 합병 또는 종금사간 합병을 통한 증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을 확대 허용, 환위험 및 단기유동성 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종금업무의 취급도 합병전환의 경우 5년, 단독전환시에는 3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잔류 종금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개인대출 불허 입장을 바꿔 예금담보대출에 한해 개인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금융회사 발전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달 관련규정의 정비 및 합병추진, 업무확대 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합병 인가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선호박사의 주제발표 형식을 빌어 발표된 금감위의 이번 방안은 최근 나라종금의 영업정지로 인해 종금사의 신인도가 저하되고 업무개방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종금업계는 물론 타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기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여부, 업계반응등을 요약·정리한다. ◇증권사 또는 은행과 합병시=증권사와 합병할 경우 기존 종금업무의 취급허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고, 외국환매매 및 외화차입, 대출, 보증, 역외계정의 설치·운영등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종금업무 취급 점포수를 6개까지 늘려주고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딜러로 우선 지정해 주기로 했다. 또 합병으로 인한 부실화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은행과의 합병시에도 단기금융 업무를 계속 취급토록 하고 기타 종금업무에 대해서도 5년이상 취급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공공자금등에 의한 부실자산의 매입, 후순위채 매입등의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종금사간 합병 또는 단독으로 증권사 전환시=기존 종금업무의 취급허용 기간을 단독전환시에는 3년, 합병전환시에는 5년으로 각각 차별화 했다. 또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를 대폭 넓혀주고 단독전환의 경우 기존의 종금업무 취급점포수를 그대로 인정하되 합병전환시에는 합병전 점포수의 합계를 모두 인정해 단독전환의 경우와 차이를 뒀다. 이밖에 채권전문딜러 우선 지정과 적기 시정조치의 유예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종금사 잔류시=채권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업무, 코스닥 등록 업무등의 증권업무를 추가로 허용해 주고 주식형 투자신탁 및 투신운용사 설립등 투신업무의 추가 영위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점설치를 최대 6개까지 확대해 주고 예금거래자의 일시적인 자금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예금담보대출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또 종금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차원에서 예컨데 「종합투자금융회사」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합병 통한 증권사 전환 적극 유도=이번 발전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의중이 종금사 잔류 또는 단독전환 보다는 합병등을 통한 증권사 전환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병을 통한 증권사 전환시에는 기존 종금업무를 5년동안 취급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전환하면 3년까지만 허용된다. 실제 단독전환의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와 전환전 점포수 인정을 제외하곤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종금사들 전략 수정 일어날까=증권사 전환 종금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 허용 및 잔류하는 종금사에 대한 예금담보대출 허용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달초 금감위가 발표한 발전방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따라서 각 종금사들이 당초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진로를 구체화 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략을 대폭 수정하려는 회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 전환쪽을 검토했던 일부 종금사들의 경우 단독전환 보다는 합병을 통한 전환에 정부의 의중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합병 파트너」 물색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업종 자체에 별 메리트가 없는 종금사들과 과연 어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합병을 시도할 지 의문시된다. 아울러 종금업계는 이번 발전방안의 내용 중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와 재경부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법개정 일정이나 방법에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잔류종금사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이미 「투자금융」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안좋다는 점에서 「투자은행」등으로 변경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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