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속 공제 한도 늘린다

변양균 靑정책실장 "5억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 추진"
기부금 공제·주식출연 규제 대폭 완화도



中企 상속 공제 한도 늘린다 변양균 靑정책실장 "5억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확대 추진"기부금 공제·주식출연 규제 대폭 완화도 이종배기자 ljb@sed.co.kr 박태준기자 jun@sed.co.kr 중소기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이 5억원 세액공제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과표 10% 공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재산이 200억원인 기업의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돼 100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과표 10%를 공제할 경우 과표가 180억원으로 낮아져 세금이 90억원으로 줄어들 게 된다.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난 70년대 산업화 초기 회사를 설립한 창업1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변 실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시에는 1억원까지만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5억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가업상속제도의 개선 역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이 개정될 경우 상속세율이 최고 5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과표공제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경감 혜택 방안을 마련, 올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중에는 공제 혜택을 상속재산의 10%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아울러 상속 공제 혜택 외에 개인과 법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 확대와 주식출연 및 보유제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지정기부금 공제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각각 확대하고 계열법인의 주식보유 제한도 공익법인 총자산의 30%에서 50%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통합과 직결되는 총사회적지출이 8.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3.7%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특히 민간의 자발적 지출은 0.2%로 미국의 9.7%, 일본의 2.6% 등에 비해 엄청나게 뒤지고 있으며 개인의 기부금 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5%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1.67%, 영국의 0.72% 등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7/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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