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8일 총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0ㆍ학생)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투표사실을 기념하려고 범행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등을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적발돼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