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2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은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었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등을 근절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전관예우 관행이나 불공정한 사건 수임의 문제를 해결해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해 읽은 축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치주의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인들의 비위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면서 “각 기관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조직체계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건전한 풍토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법조 브로커는 선임료를 부당하게 상승시키고 사법 신뢰를 손상시켜 왔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청구 등을 강력히 시행해 변호사의 자긍심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계ㆍ학계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 및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됐으며 이화여대 법대 이재상(64)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