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 앞마당이나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1면 기준으로 800만원, 2면 기준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며, 1면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2,7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1면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공영주차장을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해 8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을 위해 담을 허문 자리에는 높이 1.3m 이하의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되며,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수입금과 재산세 비과세 중 1가지 혜택을 선택하면 된다. 주차장 조성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5월30일까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