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위협 연적에 라이터 건넨 남친 무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분신자살 하겠다”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라이터를 건넸더라도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 박모(26)씨의 분신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오모(여)씨와 함께 탄 승용차를 박씨가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죽을 테면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던져줬다. 박씨는 30초 정도 머뭇거리다 분신자살을 시도, 3개월 뒤 사망했다. 항소심은
재판부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자살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박씨가 휘발유를 몸에 끼얹기 전에 담배ㆍ라이터를 친구에게 맡겼고 유언을 남기지 않아 분신자살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장씨가 박씨의 분신자살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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