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튼월 심의 엄격해진다

외벽 단열성능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해야

앞으로 커튼월 구조나 형식으로 외벽을 설치할 경우 ‘이중외피(Double Skin)’ 또는 유리외벽 단열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가 많은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형식의 공동주택 외벽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의할 예정이라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일정 벽면율(4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 바 있다. 커튼월 형식의 유리구조로 된 외벽은 에너지 소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면(面)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디자인을 나타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사비 절약(시공기간 단축, 설계 및 공사 용이) 등을 이유로 커튼월 형식의 유리 외벽면 계획으로 건축심의를 계속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유리로 마감된 커튼월은 복사열이 그대로 유입돼 실내온도를 높이고 창호 개폐가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가능해 상승된 온도가 밤까지 지속되면서 연간 냉방비용이 난방비의 2~3배 이상 소요된다”며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 하면서 외기와 내부 사이 완충공간이 없어져 단열성능 저하는 냉ㆍ난방부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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