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당초 조례로 정했던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청약률 등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던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와 부동산펀드에 이어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자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리츠회사와 부동산펀드가 우선분양을 활용한 사례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2년여 동안 리츠회사가 민영주택을 우선분양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귀환한 국군포로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공급받을 때 적용되던 '세대주' 요건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