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 합병시 매수청구가 낮아져

09/14(월) 15:44 금융기관 합병시 주주들의 매수청구가격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공포된 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무시되고 대신 회계전문가가 매수청구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부실은행 뿐 아니라 우량은행간 합병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량금융기관 이라해도 합병시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매수청구가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대신 개정법률안은 합병금융기관의 매수청구가 산정을 우선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회계전문가가 해당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의 경우처럼 우량금융기관간 합병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에 따른 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완전히 무시되고 회계전문가가 산정한 은행의 재산가치등에 따라 매수청구가가 결정될 수 있다. 우량은행이라해도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채권원금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함에 따라 대규모 매각손이 발생, 은행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회계전문가가 산정하는 우량은행의 매수청구가 역시 시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시 담보채권은 채권원금의 45%, 무담보채권은 3%로 매입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우량금융기관이라해도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회계전문가가 매수청구가를 산정하면 증권거래법상의 매수청구가격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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