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변호사들 일자리 창출에 힘쓸것"

법률시장 개방·로스쿨 시행 따른 변화 대비
"경쟁 심화로 생계마저 위협 우려, '파트타임 법관제도'등 도입으로
변호사가 민사 소액사건 맡게해야, 판결문 공개해 사법 투명화 하고
형식적인 법조 일원화 정책도 바꿔 10년넘은 변호사 부장판사로 뽑아야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 "변호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판결문 온라인 공개는 사법투명화를 위한 첫 출발이다" "파트타임 법관제도를 도입하겠다." 김평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취임 한달을 맞아 업무파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갖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을 마치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국내 변호사 시장을 개혁하려는 김 회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서울경제는 김 회장의 취임 한 달을 맞은 30일 임기내 중점을 두고 추진할 그의 포부를 들어봤다. ◇선거결과 나도 놀랐다=이번 45대 대한변협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 내내 박빙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나아갔다 싶으면 다음 날은 어김없이 뒤집히기를 반복한 끝에 김 회장이 선출됐다. 김 회장은 국내 조직기반도 약했다. 하지만 연륜과 국제감각을 앞세워 무서운 기세로 표몰이에 나섰다. 선거도중 루머성 악재도 튀어나왔지만, 그의 당선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연륜과 시대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변호사들 사이에 형성된 것 같다"며 당선 비결을 자평했다. 그는 역대 대한변협 회장 중에 자신처럼 외국로펌에서 근무할 정도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물도 드물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발효와 로스쿨 개원 등 시장변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는 "시장개방과 로스쿨 등 변화가 예상되는 순간에서 변협회장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다년간의 해외경험을 가진 제가 변협회장에 적임자라고 회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결과에 나 자신도 놀랐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일자리 창출에 올인=국내 법률시장은 로스쿨 시행과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김 회장의 해법은 뭘까. 그는 가장 먼저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시행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경쟁심화로 변호사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김 회장은 우선 '파트타임 법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전국의 관공서에 변호사 조정센터를 설립,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을 법관이 아닌 변호사들이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재판을 위해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고, 법원도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큰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법률서비스보험(법률보험)도 대한변협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 중 하나다. 김 회장은 "독일의 경우 법률보험이 아주 잘 발달돼 있다"며 "우리도 (법률보험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내부적으로 법률보험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본격적으로 연구ㆍ논의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은 또 독일 변협측과 협정을 맺어 연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변호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의 해외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 등 법원 압박=김 회장은 법원으로서는 듣기 껄끄러운 해묵은 과제들도 꺼냈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추진', '법조일원화 확대' 등인데 해외경험에서 보고 느껴온 선진국형 제도들을 국내서도 속속 도입하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결문은 사실상 공개하면서 1ㆍ2심 판결문만 비밀에 부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처럼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법원의 논리대로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판결문 공개의 장점을 감안하면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미국처럼 판결문을 공개하게 되면, 전관예우라는 법원의 고질적인 폐해를 해결할 수 있고, 판사들의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판결문을 공개하면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부과할 수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판사가 법률적 쟁점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는지를 변호사들이 한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는 일종의 법관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를 통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인 법조 일원화 정책 깨야=김 회장은 법원에서 시행중인 법조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김 회장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중인 법조일원화는 변호사 4~5년차를 대상으로 뽑아서 다시 법원조직에 순응하는 판사로 길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적어도 경력 10년차 이상 된 변호사를 부장판사 자리로 발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파격만이 진정한 법조 일원화라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의미의 법조 일원화를 갑작스럽게 적용할 경우 법원조직에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판사의 연륜이 특히 중요시되는 가정법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법조 일원화와 판결문 공개 등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김 회장의 지상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면 그 만큼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판결문을 공개하면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져 비전관 변호사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첫 '해외파' 변협회장인 김 회장의 지론이다. 약력 ▦1945년 경남 사천 출생
▦1963년 경기고 졸업
▦1967년 서울대 법대 졸업, 제8회 사법시험 합격
▦197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79년 하버드대 로스쿨 수료
▦1981년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근무
▦1982년 변호사 개업
▦1997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2000년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회장
▦2005년 대한변협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장
▦2006년 서강대 법대 교수
▦2009년 대한변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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