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법 각의 통과] 지역분권ㆍ경제 활성화 기대

규제완화여부를 놓고 부처간 논란을 빚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특구 출범에 필요한 정지작업은 사실상 완료됐다. 국회는 특구제도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정부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연내 정기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특구신청을 받아 상반기까지 지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운영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지자체는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의존없이 자기 책임하에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분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색 특구, 어떤게 있나=특구의 최대 메리트는 특정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지만 해당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색 특구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완화대상 규제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개성을 살린 이색특구가 줄을 이었다. 제주도 남제주군은 마라도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청정특구를 조성하기로 했고, 부산시는 해운대에 승용차를 통제할 수 있는 영상레저특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26개 토지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게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제주도ㆍ해안지역등의 지자체에서는 자연환경 특성을 실린 생태 체험ㆍ팬션ㆍ모험레저ㆍ갯벌ㆍ관광레저 등의 특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토지이용에 관한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하면 산지 및 농지전용, 공유수면 매립허가등 토지규제가 패키지로 풀리게 된다. 재경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까지 정비할 경우 규제완화건수는 71개 법률형태 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과 과제=특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관련부처가 특정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관련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특구지정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토지관련규제의 완화로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특구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토지이용에 관한 `특구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26개 규제가 일괄적으로 풀리게 돼 특구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겠지만 특구간 경쟁심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권구찬기자 chand@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