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아내 패소

"재산분할 일부 포기하면 양육비 안받겠다더니…"

이혼 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일부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포기한 재산만큼의 양육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A(43ㆍ여)씨가 이혼한 남편 B(43)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끝에 지난 2010년 법원으로부터 B씨는 A씨에게 매달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재산분할을 위해 A씨 소유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A씨는 "경매를 취하하면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믿은 B씨가 경매를 취하하자 A씨는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B씨를 상대로 양육비를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씨가 이에 동의했다면 양육비채권 역시 소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경매를 취하하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말을 바꿔 양육비 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