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지대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은 부당"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입력 2007.05.17 17:19:41수정
2007.05.17 17:19:41
"비리 사학재단이라도 대학경영서 배제못해"
대법 "상지대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은 부당"개정 사학법 헌법소원에 상당한 영향 미칠 듯
김홍길기자 what@sed.co.kr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비리 사학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학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옛 사학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임시이사 권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법원은 17일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등 제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재단비리를 이유로 재단 측을 대학경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학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상지대는 이사부재 상태로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법상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 등 임기가 만료된 옛 이사들과 협의해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의원 등 옛 재단 측도 대학경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차원에서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재단의 목소리도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비리재단이라고 해서 대학경영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은 사학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비리 재단 측의 대학경영권 복귀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법 판결과 관련 "개정 사학법 25조 3항에 따라 관할청(대학법인의 경우 교육부)이 정이사를 직접 선임하거나 우선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이사를 직접 선임할 경우 상당한 재산 출연자나 학교발전 기여자,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합의가 쉽지 않아 임시이사를 우선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육부는 특히 정이사 선임시 김문기씨와 협의할지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지대는 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및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고 이듬해 4월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체제에 들어갔다.
10년여간의 관리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한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변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의 정이사를 임명하자 김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입력시간 : 2007/05/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