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칙 18일부터 시행앞으로 은행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최소한 등록 한 달 전까지 반드시 본인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자율협약에 따라 등록사실을 자율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러나 재경부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 금융거래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 허위로 신용카드 도난ㆍ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자 등은 신용불량자 등록 직전까지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은행ㆍ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 등이 등록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적으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불합리하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막고 등록 전 당사자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