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석유탐사 까다로워진다

우리나라 영해상에서 석유 등 해저광물자원을 탐사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석유.가스 등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탐사권 설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올해안에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이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해2-2광구에 대해 정부가 탐사업체의 탐사권 연장을 불허하자 업체가 이에 반발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현재 사업계획서를 내면 탐사권 설정을 검토하도록만 돼있는 것을 전문가검토위원회를 둬서 탐사계획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탐사권 설정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에는 탐사권의 허가기준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장비보유가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만 돼있다. 산자부는 또 영해에서 탐사권 없이 광물자원 탐사활동을 할 경우 이를 제재할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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