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퇴직자와의 사전접촉, 조사정보 유출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취업제한이 없던 실무자급도 취직 전에 자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늦었지만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관예우가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의 잘못된 풍조가 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많은 기업이 법조계나 힘 있는 권력기관의 퇴직 공직자들을 대거 끌어들이는 이유가 인맥을 이용해 재판이나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을 추진하는 이유도, 공정위의 내부혁신 선언이 나온 이유도 이 같은 부조리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
문제는 실천의지다. 얼마 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5%가 지난 2011년 개정된 '전관예우금지법'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법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도 마찬가지다. 경영감독을 하겠다며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퇴직자를 막을 방도는 사실상 없다. 선후배 간 친목회동에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감시망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관예우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대 그룹 사외이사 중 21%가 판검사와 국세청 출신이고 권력기관을 제외한 관료들도 19%나 된다는 점은 내부혁신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벌이고 있는 불공평ㆍ불공정과의 싸움을 위해서라도 공직기관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얼렁뚱땅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식은 안 통한다. 공직자 혁신은 어느 한 기관만이 아닌 우리 관료사회 앞에 놓인 공통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