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공기업 부당내부거래

공정위, 도로·주택공사 검찰 고발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8개 공기업이 부당내부거래로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수자원공사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ㆍ농업기반공사ㆍ한전 KDN등 8개 공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한전 KDN을 제외한 7개 공기업에 대해 총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특정 공기업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도공ㆍ주공ㆍ토공ㆍ수공ㆍ가스공 등 5개 공기업이 총 2,642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했고 이 가운데 총 35억3,000만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동일유형 반복 위반행위는 26억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별로는 도공이 16억9,800만원으로 내부거래규모가 가장 컸고 주공(14억5,100만원), 가스공 (2억2,200만원), 토공(1억1,600만원), 수자공(4,500만원)의 순이다. 또 8개 공기업이 공사비감액ㆍ간접비용미지급ㆍ자기부담비용 부당전가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에게 총 47억6,000만원 규모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부당지원행위 처단에도 불구하고 고가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 등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주공과 토공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공은 지난 99년 5월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자회사 ㈜뉴하우징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반복하고 도공은 98년, 97년에 각각 시정조치 한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한 부당지원 및 고속도로 휴게소ㆍ주유소에 대한 가격결정 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도공 등 4개사는 출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공사 책임 감리 용역 616억원 규모의 계약물량을 사전배정하고 그중 138억원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 입찰가 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13억7,800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도공에 16억5,700만원, 주공 15억3,400만원, 토공 5억5,300만원, 수자공에 5억5,300만원, 수자공 3억9,900만원, 농업공 3억900만원, 난방공 1억9,200만원, 가스공에 4,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공사 등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고발 등에 대해 시정조치,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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