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달리 고장 난 부분만 수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달리 부분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리퍼비시 제품(중고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아야만 한다는 것. 애플코리아는 "아이패드의 부분수리 불가 정책은 전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은 통신상품이었지만 아이패드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퍼비시 제품에 대해서도 "클리닝 과정을 거친 중고 칩ㆍ메모리 등 새 것과 다름없는 부품과 새 배터리ㆍ액정 등을 신제품 공정대로 조립한 제품"이라며 "애플이 똑같이 보증하고 검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지난 9월 무조건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원칙을 버리고 부분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던 만큼 아이폰과 비교해 아이패드의 부분수리도 가능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갤럭시S 등 다른 기기와 마찬가지로 부분수리가 가능하다. 또 아이패드의 경우 아이폰과 달리 분실ㆍ파손 보험상품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우려가 크다. 이는 태블릿PC의 경우 스마트폰보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보험사들의 판단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분실신고 후 통화기능을 막으면 그만이지만, 태블릿PC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분실신고가 이뤄져도 이용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