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밀집지역 도로변 주차 4월부터 허용… 점심시간 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 지역 도로변에는 주차가 허용된다.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도 주차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낮12시부터 오후2시까지 점심시간대에는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주말·공휴일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야간·심야 시간대에 주차를 합법화한다.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취지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고자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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