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결정된 건물을 속이고 임대한 60대에 징역 6개월”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도진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7ㆍ사업)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자신 소유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건물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피해자가 계약을 믿고 투입한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3,000만 원을 넘는 등 손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진술을 바꾸어가며 범행을 부인 했다”며 “재력 있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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